▲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 2014년 상품. 사진=위키커먼스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존슨앤존슨(J&J)이 자사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숨겨왔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에 있는 존슨앤존스 본사에서 각종 메모와 문서들을 조사한 결과 지난 1971년부터 2000년대 초반 존슨앤존슨 탤크와 파우더에서 석면이 양성반응이 나왔다.

존슨앤존슨 경영진과 광산 매니저, 의료진,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 존슨앤존슨 관계자들은 석면검출 사실을 논의했지만 이를 규제 당국과 대중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1957년과 1958년 한 컨설팅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존슨앤존슨의 이탈리아 공급시설에서 나온 탤크 물질은 섬유 모양의 바늘 같은 투각섬석으로 묘사돼 있다. 로이터는 이것이 석면으로 분류되는 6개 종류의 광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존슨앤존슨의 연구원들과 공급업체들은 비슷한 연구결과를 발견했다. 보고서들은 탤크와 파우더 제품에서 발견된 물질을 석면 혹은 석면을 의미하는 ‘섬유체’나 ‘간상체’로 표기했다.

그러나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1972년과 1975년 사이에 실시된 여러 실험에서 소량의 석면이 3건 실험에서 발견됐고 로이터는 주장했다. 특히 이 중 1건의 테스트에서는석면이 다량으로 검출됐다고 말했다. 

존슨앤존슨은 1972년 12월과 1973년 10월 어떤 샘플에서도 석면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식품의약처는 지난 1976년 화장용 탤크 제품의 석면을 제한했다. 

존슨앤존슨 측은 “일방적인 거짓 보도다”라면서 “베이비파우더 제품은 수천건의 실험과 검증을 거쳤다. 수십년간 회사와 당국의 협력에 진행됐으며 매년 난도가 높은 테스트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지난 7월 세인트루이스 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 등 제품을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22명에게 46억9000만달러(약 5조32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당시 원고들은 존슨앤존슨 제품 중 활석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난소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도 존슨애존슨이 활석분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섞인것을 회사가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석면 노출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량의 석면에 노출된 사람은 시간이 지난 뒤 암에 걸릴 수 있다고 보고있다.

존슨앤존슨 주가는 이날 뉴욕 주식시장에서 10.1% 하락했다. 16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