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3일 오후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와 관련된 장부 등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과 관계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을 비롯, 4곳의 회계법인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 위반 재감리 심의 후 2015년 회계처리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회계)에서 관계회사(지분법회계)로 회계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삼정‧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증선위는 올해 7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Biogen)과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자설립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맺고도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결론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선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감리결과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자료를 비교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참고인 조사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증선위의 결론이 나온 후 지난달 15일부터 거래가 중단됐다. 이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 심사 결과 ‘거래 재개’ 결정이 나와 이달 11일부터 다시 거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