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서 눈길을 끈다. 지난 12일 IT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 코리아 사옥을 찾아 회계장부의 전산 문서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구글 같은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구글 코리아는 지금까지 줄곧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적은 세금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구글 코리아는 국내 안드로이드 매출 규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글 코리아 2016년 매출액은 약 3000억원으로 추정되며 법인세는 약4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구글 본사의 국내 매출액은 최대 5조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가 구글 코리아의 ‘역외탈세’ 의혹을 정조준한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지금까지 구글 등의 다국적 IT기업이 내는 세금은 국내에 파는 상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전부였다. 국내에 서버가 없는 구글에 직접 과세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상황이 돌변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구글은 내년 7월부터 국내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디지털 기업의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허점도 있다. 구글 코리아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 수익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 거래와 해외 본사와의 거래를 분류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료와 광고비, 앱스토어 수익 등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결제 앱 등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정부는 국내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들의 전산망을 통해 이들에 대한 매출액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글세에 준하는 세금 납부 유도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세청의 조사를 시작으로 고소득 유투버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구글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유투버의 광고 소득을 제대로 과세를 할 수 없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투버에 대해 세무조사 등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투버에 대한 개인과세가 잘 되느냐는 질의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로 유투버 광고 소득을 제대로 측정, 정확한 과세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강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