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보너스항공권 캘린더. 자료=대한항공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내년부터 일부 항공사 마일리지가 소멸한다. 그간 모아둔 마일리지를 소모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미사용 마일리지로 내년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는 것을 조언했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12일 배포했다. 대한항공은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보유한 전체 마일리지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부로 소멸하는 마일리지는 2008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마일리지를 먼저 다 쓴 뒤 평생 유효한 마일리지가 공제된다.

이에 내년 만료되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내년 전체 국제선 항공편 9만7000여편 가운데 95%에 달하는 9만2000여편의 항공편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다. 국내선 4만9000여편 중 94%인 4만6000여편에 대해서도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 미리 보너스 항공권을 예매해 두면 마일리지 소멸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평수기 편도 기준으로 국내선은 5000마일, 일본·중국은 1만5000마일, 동남아시아는 2만마일, 구주·미주는 3만5000마일이면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일반 항공권과 마찬가지로 마일리지로 끊는 보너스 항공권도 1년 전 예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에 내년 12월 보너스 항공권을 끊을 수 있다. 만약 올해 말에 소멸하는 마일리지를 갖고 있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년 출발하는 보너스 항공권을 예매하면 자연스럽게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발권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또한 일정을 변경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을 경우 예약 부도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시즌별, 요일별, 노선별 탑승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해 가능한 한 더 많은 보너스 항공권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내의 ‘보너스 좌석 상황 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361일 이내의 좌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보너스 항공권 추천 여행지’ 메뉴에서는 14일 이내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여행지도 살펴볼 수 있다.

부족한 마일리지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일부 외국 항공사의 경우 제삼자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하는 제도가 있지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가 붙는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별도 수수료 없이 가족 마일리지 합산이 가능해 유리하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0년으로 타 업종에 비해 길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전했다. 국내 카드사나 백화점 등 유사 제도를 운용하는 업종의 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5년이다.

대한항공을 통해 2008년 7월 1일에서 31일 사이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 후인 2018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것이 아닌,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009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 마지막 날까지, 2010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20년 마지막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오랜 기간 쌓아온 마일리지가 내년이 되면 모두 사라져버리는 게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마일리지 유효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해 올해 남은 동안 내년에 사용할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알짜카드가 단종 또는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항공마일리지 무제한 적립’과 ‘항공 라운지 무료 이용’ 등을 지나친 부가서비스 혜택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카드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