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김 회장과 이 부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하림 그룹에 발송했다.

▲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김 회장과 이 부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하림 그룹에 발송했다. 출처= 공정위

공정위 사무처는 김홍국 하림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정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영씨는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았다. 김준영씨는 올품, 한국썸벧, 제일홀딩스, 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관계 속 아버지 이상의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시기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억에서 800억원대에서 3000억원대로 급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이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 공정이 사무처의 판단이다.

하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처음 조사를 받은 대기업집단이기도하다. 지난해 7월 현장조사를 받았었다.

공정위는 하람의 소명 의견서를 받은 후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제안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했었다. 또 삼성, SK, 한진, 한화, 아모레퍼시픽, 미래에셋 등 6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순 없다”고 말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조사받는 입장에서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