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 시 민사소송을 지원하기보다는 당국이 분쟁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사후구제 제도의 목적과 취지, 국내 소송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중심의 사후구제 제도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사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소비자 사후 규제 제도.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크게 '금융사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사 영업행위 규제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금융사의 판매시 영업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규제를 의미한다.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균등한 지위와 공평한 절차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사의 영업행위를 철저하게 규제하고 감독하더라도 위법한 영업행위는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과 계약교섭력(bargaining power)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소비자일수록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는 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는 금융사의 위법한 영업행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 소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는 현재 분쟁조정 제도와 민사소송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분쟁조정 제도의 경우 금융사와의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정하는 제도인 반면 민사소송 제도는 금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가 보호해야 할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금융이해력과 계약교섭력이 낮은 금융소비자일수록 분쟁조정 제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에 의해, 일본은 대안분쟁조정기구(ADR)에 의해 금융사와의 분쟁이 처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로 제외신고형(opt-out) 집단소송(class action)에 의해 금융사와의 손해배상 분쟁을 해결한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금융 분쟁조정에 대한 권한 및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