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2019년 1월부터 치료를 목적으로한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고도비만 수술을 받으면 약 700만~1000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지만, 앞으로는 150만~2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고도비만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수술은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다른 구조로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은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 치료로 고도비만이 개선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환자다. 체질량지수(BMI) 35㎏/㎡ 이상 또는 BMI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을 때 치료 목적 고도비만 수술 시 건보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불필요한 수술을 막고,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와 내과, 정신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할 때 지급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도 신설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또 2019년 1월부터 제1형 당뇨병을 진단받고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비용은 1주일에 7만~10만원이 들었다.

급여 적용 기준액은 센서 사용주기가 고려돼 1주일당 7만원이다. 환자는 기준액이나 실구매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다. 이는 1인당 1년에 255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 손실을 나타내는 의료기관에 보상을 할 예정이다.

의사가 직접 환자의 뇌신경 기능, 감각기능, 근력, 반사자율신경 등을 종합적으로 진찰하는 신경학적 검사를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했을 때에도 급여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 중증 뇌질환 수술에 대해서는 급여가 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는 간호사 인력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정부는 병상당 간호 인력 수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시간제 간호사는 인력 산정에서 불리하다.

전일제는 40시간 이상 근무 시 1명으로 인정하지만, 시간제는 20시간을 근무해도 0.4명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앞으로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을 세분화해 합리적으로 인력을 구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