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절발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가 총 15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자격취소나 정지처분과 같이 처분수위가 높은 건은 34건이었다.

22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18년 6월까지 서울시에서 1530건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작년 한 해 동안만 행정처분이 5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398건, 2016년 374건, 2017년 537건, 2018년 6월 기준 221건 등이다.

자치구별로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 270건, 서초구 140건, 송파구 120건 순이었다.

강남구는 업무정지 147건, 과태료 53건, 등록취소 13건으로 집계됐다. 서초구는 업무정지 84건, 과태료 55건, 등록취소 12건 순이고, 송파구는 과태료 55건, 업무정지 53건, 등록취소 12건이었다.

지난 3년간 서울시에서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처분한 공인중개사가 34명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자격 취소·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격취소 사유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했다가 적발된 건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서명날인 누락 2건, 중개사무소 중복등록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건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