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고객의 자동차 보험사기를 기획한 보험설계사 등 24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87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약 18억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12명과 고객 5명, 설계사의 지인 또는 가족 7명 등 총 24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6건의 사고로 약 7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주로 보험설계사가 단독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동료 보험설계사 또는 고객·가족·지인과 공모해 사고를 발생시키는 수법을 이용했다.

강원 지역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 중인 A 씨와 지인 B 씨 등 일당 5명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피공모를 통해 총 9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7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차량에 2∼3인의 다수인원을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공모 차량이 정차 중일 때 후미에서 고의적으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대물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는 가해자‧피해자의 역할 분담을 통한 고의 공모사고의 경우다.

운전·동승을 번갈아 가며 고의사고를 유발한 사례도 있다.

전남 지역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 중인 A 씨와 B 씨는 2012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전‧동승을 교대로 하며 23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약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운전‧동승을 사전에 공모하고 주로 진로변경‧교차로‧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이들은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빌미로 약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추가로 챙겼다.

다수인 탑승‧동승공모 사고도 있었다.

경기 지역의 보험설계사 A 씨 등 일당 7명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동승공모를 통해 39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약 4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이 유발한 사고 39건의 평균 동승인원은 3명이며, 다수인 공모에 편리한 다인승 차량을 주로 이용했다.

운전자·동승자가 동일병원에서 동반 입원치료를 받은 뒤 1인당 평균 약 200만원의 합의금을 가져갔다.

이밖에 고급차‧수입차를 이용한 수리비 편취 사례도 있다.

경기 지역 보험설계사 A 씨는 2012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7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약 2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고급차와 수입차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미수선수리비를 집중적으로 편취한 경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했다”며 “향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검사를 진행한 뒤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