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11년간 한국의 준조세 증가율이 GDP(국내총생산)증가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는 통상 조세 이외에 법정부담금과 기부금, 성금 등을 포함하는 금전의무를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부담되는 생산비용과 조세를 제외하고 경제적 부담 요인이 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가 준조세다.

▲ 준조세 추이. 출처=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1일 발표한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준조세 증가율이 GDP증가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하는 ‘광의 준조세’와 광의 준조세에서 납세자가 반대급부(수익)를 얻거나 원인을 제공해 부담하는 금전지급 의무를 제외한 ‘협의 준조세’로 나눠 준조세 부담을 분석했다.

광의 준조세는 2005년 59조 7000억원에서 2016년 134조 9000억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준조세도 같은 기간 22조원에서 55조 6000억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는 같은기간 GDP연평균 성장률인 5.4%보다 각각 2.3%p, 3.4%p 높은 것이다.

또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 법인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소득세 68조 5000억원에 비해 광의 준조세는 2배, 협의 준조세는 0.8배 규모로 나타났다. 2016년 법인세는 52조 1000억원이었는데 광의 준조세는 이보다 2.6배, 협의 준조세는 1.1배 큰 규모로 나타났다.

▲ 준조세와 명목GDP 증가율 비교표. 출처=한국경제연구원

한국 전체기업의 2016년 당기순이익 220조 1000억원과 비교하면 광의 준조세는 61.3%, 협의 준조세는 25.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설비투자 135조원 대비로는 광의 준조세는 99.9%로 거의 같은 규모로 나타났고, 협의 준조세는 41.2% 수준이었다.

기업들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가장 높아

기업들의 2016년 광의 준조세 구성을 살펴보면 사회보험료(76.5%), 부담금(14.6%), 벌금(2.8%), 사용료·수수료(2.8%) 순으로 비중이 컸다. 협의 준조세서는 사회보험료(89.5%), 부담금(9.5%), 기부금(1%)순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소별 연평균 증가율(2005년~2016년)을 살펴보면 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3.6%), 벌금 등(8.2%), 기부금(5.9%), 사용료·수수료(4.4%) 순으로 높았다. 협의 준조세서는 사회보험료(9.1%), 부담금(6.5%), 기부금(5.9%)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사회보험료는 건강, 연금, 고용, 산재, 장기요양 보험료를 합한 것이다.

▲ 2016년 주요지표 대비 준조세 비율. 출처=한국경제연구원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 OECD국가 중 가장 빨라

한편 2000년부터 2016년까지 GDP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이 OECD 평균 0.5%보다 8배 이상 높은 4.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총임금대비 노사의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 연평균 증가율도 OECD 평균은 0.3%감소했지만, 한국은 1.1%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한국의 GDP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은 6.9%로 스위스(6.8%), 영국(6.3%), 미국(6.2%), 캐나다(4.8%) 등 선진국보다 높았다. 2017년 기준 총임금 대비 노사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도 18.8%로 미국(16%), 스위스(12.5%), 호주(6%), 덴마크(0.8%)를 앞질렀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준조세가 국가재정의 충당수단임에도 부과와 집행에서 투명성이 조세에 비해 낮아 준조세가 만연될 경우 정부의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런 이유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준조세는 규모도 크고 증가속도도 빠르다”면서 “종류도 많고 부과과정과 사용처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 만큼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장하는 등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준조세와 OECD주요국 관련지표 비교. 출처=한국경제연구원,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