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혁신팀 팀장(왼쪽), 김동중 전무, 윤호열 CCandC 센터장이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여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 리뷰 황진중 기자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고의 공시누락 심의에 대해 한 번 더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일 증선위가 심의 이후 올해 7월 내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조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듣기 위해 행정소송을 이달 8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3년),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4년)을 두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계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콜옵션 약정사항과 이 옵션과 관련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결정할 때 내린 가정과 판단 내용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회사가 제공하거나 주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를 처리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7월에 내린 증선위 조치와 관련해 절차상으로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