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5일간의 추석연휴, 차량운행과 장거리 여행객이 평소보다 증가하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 주의보도 내려졌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 할 수 있으니 미리 대응 방법을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경찰 신고로 보험사 자동 접수 안 돼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자동차운전자들은 교통사고가 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보험회사에 자동으로 접수가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사고 접수와 경찰 신고는 별개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험사에 따로 연락을 해야 한다.

그래야 보험사 직원을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와 견인이 가능하다. 만일 이 부분을 알지 못 해 지연 신고로 손해가 늘어난다면 약관에 따라 그 부분을 보상받지 못 할 수도 있다.

뺑소니는 정부에서 보상

만일 보유불명자동차(일명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서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과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해 시) 등을 보상해주고 있다.

단 이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신체사고만 보상해준다.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산업재해보험 등 다른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거나 민·형사 합의금 등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만큼을 제하고 보상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한 뒤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의 본사 또는 지점, 보상센터를 통해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서류심사를 마친 뒤 보상금을 지급한다.

과실비율은 보험사 또는 손보협회 홈페이지 확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비율도 중요하다.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과실비율을 알아볼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한 법원판례 등을 참고해 만든 공식기준을 말한다.

과실비율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3(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에 의거,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과실비율은 손보협회의 홈페이지 외에 각 보험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차 교통사고를 막아라

장재일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통계팀장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처리 방법을 몰라 당황한 운전자로 인해 2차 교통사고 또는 불필요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한 사고처리로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차 교통사고는 일반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5.6배 높다.

따라서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고즉시 비상등을 작동하고 차량 트렁크를 완전 개방해야 한다.

이동 가능한 차량은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 또는 불꽃신호기를 설치한다.

이때 차량탑승자는 가능한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만일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신고한 뒤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사고 현장을 촬영한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안전에 유의해 휴대폰 등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해자 등 사고관계인, 목격자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보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또 경찰서에 사고사실 등을 신고해 경찰관의 신속한 사고현장 정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다툼을 해소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 자료=손해보험협회

아울러 손보협회는 안전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돕고자 내비게이션 T맵을 통해 교통사고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T맵 초기화면에서 '교통사고 대응요령' 배너를 터치하면 관련 웹페이지로 이동해 사고처리 관련 필수정보들을 볼 수 있다.

단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구급신고부터 먼저해야 한다.

장거리 운전 보험 특약

연휴기간 중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부득이하게 다른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을 해야 한다.

또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도록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자료=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연휴 전날과 귀경이 시작되는 추석당일 평상시보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 전날에는 평상시 2979건에 비해 44.8% 증가한 4315건이 발생했으며 추석당일에는 1.9% 증가한 3037건이 발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추석 연휴 첫날 많이 발생해 평상시보다 13.4% 증가한 9.7명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추석 당일에 많이 발생했으며 평상시보다 67.6% 증가한 7586명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 이도형 선임은 "안전운전을 위해 차량운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휴게소와 졸음쉼터 이용 등 운전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