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ICT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한편 신속한 허가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CT 신기술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규제 샌드박스)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핵심이다. 관련 법령의 허가 등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또 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 받을 수 있다.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도 개선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진입은 물론 관계부처의 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충분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1회 연장 가능) 확대된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도 설치되며 일괄처리 제도도 신설된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과 동시에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