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수행자들의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의한 청년 금융상품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기존 군인적금보다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금리혜택이 높아진 점이 특징이다. 또한 병사의 거래은행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금운영은행을 14개 은행으로 대폭 확대했다.

새로운 이 군인적금은 은행별로 현행 군인적금 상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대금리(21개월 기준·기본금리 5%이상)를 제공하고 개인별 월 적립한도를 종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했다.

은행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우대금리를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적립 인센티브(1%p)등을 합치면 적어도 6%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4개월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에따라 금리 5.5%와 추가인센티브 1%, 비과세를 가정하면 현재 육군복무기간인 21개월 동안 40만원씩 적립할 경우 만기 때 890만 500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조기전역·연장전역·중도해지시에는 재정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이 없다. 재정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은 현재 국방부에서 관련법령을 제정중이며 추후 적용할 예정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주요 내용 요약

▶가입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 중 현역병사에 준해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기존 군인적금과는 별개 상품으로 추가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군인적금은 직업군인도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 상품은 직업군인은 가입이 불가하다.

▶납입한도

가입은 소속기관으로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하면 된다. 적립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의무복무기간 내로 제한)이며 납입한도는 병사 한 명당 월 최대 적립한도는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당 40만원이다. 기존의 병사적금은 납입 최고 한도가 월 20만원이었다.

▶금리, 재정지원, 비과세

기본금리는 5% 이상이지만 은행별로 조금씩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래 희망 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의 금리, 부가서비스 등 세부사항을 확인 후 가입할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은행 평균금리 연 5.5%에 정부 재정으로 지급되는 1%포인트 추가 금리를 받고,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면 실질적인 금리효과는 6.57.%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를 5.5%로 가정하고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비과세 혜택까지 합할 경우, 21개월 동안 매월 40만원을 적립하고 육군 복무를 마친 병사가 만기에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890만원까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5대 시중은행별 금리를 보면 국민, 농협, 우리, 하나은행은 연5.5% 기본금리를 적용하고 신한은행은 연 5.7% 기본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세부내용(자료: 금융위원회)

▶업무 취급은행

업무 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우체국 등 14개 금융기관이다.

▶비과세종합저축

이 적금은 개인별 비과세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해지절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희망자는 국방부·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적금 만기시에는 재정지원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금만기액 및 이자를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