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인적공제 항목별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항목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이 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월세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이 있다.

연말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모든 공제항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해서 등록해야 연말에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먼저 기본공제 항목은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으며 한도 제한이 없다. 각 대상자를 분류하면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18세 미만-6개월 이상 양육,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등 대상자는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추가공제 항목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상자별로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는 1인당 10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맞벌이 여성은 50만원, 세대주인 여성으로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만원, 한부모(기본공제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양할 경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자녀세액공제의 요건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1인당 15만원을 공제받는다. 자녀가 2명을 초과하면 초과 1인당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출생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입양자 1인은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2017년부터 둘째 이상 출생-입양자녀의 공제금액이 인상).

봉급생활자에게 많은 월세세액공제는 대상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국민주택 이하 규모 월세 지출액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근로자 포함) 10%(75만원 한도)를 공제받는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자 포함)자는 12%(9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는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되었다.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보험료 납입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납입보험료의 15% 이내에서 1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납입보험료의 12%이내에서 100만원 한도까지 공제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총의료비 지급금액에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급액(부양가족도 연령-소득제한 없음)을 공제대상금액의 15% 내에서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난임시술비는 20%까지 확대 공제 가능하며 본인의 의료비-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는 총 한도 700만원에 포함하지 않고 한도가 없다.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지출액(급식비, 교복 구입비 등 포함) 중 각 항목별 공제대상 금액의 15%가 세액공제 금액이다. 세액공제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면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연말정산 신청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도 전액 공제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금액 2000만원 이하는 15%, 2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받는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기부금의 110분의 100%를 공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