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관세청 트위터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23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밀수·탈세 혐의(관세법 위반)로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인천세관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개인물품을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밀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 전 부사장의 물품을 확보하기도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은 혐의 내용에 대해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mong****) 또 집행유예로 끝날 듯” “(rcwo****) 아마 빠져나갈 수 없게 완벽한 증거가 나와도 구속 안 될 듯” “(네모****) 이번엔 제대로 판결해서 처벌 좀 하자!!” “(leve****) 어떤 판결나올지”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