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휴가 출발 전에 챙겨야 할 일 중 금융업무와 관련해서 숙지할 정보와 비상 시 대처방법 등 준비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환전,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렌트카 이용, 신용카드 이용까지 휴가를 즐겁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금융정보와 절차 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계획은 꼼꼼하게 세우지만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보험이나 지혜로운 카드 사용법 등에 대해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정보에도 어둡다.

이에 여행 단계별로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 등 단계마다 예상되는 금융거래와 서비스에 대한 준비사항,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대처방법, 서비스 활용법 등을 모아서 정리했다.

▲ (출처: Pixabay)

♦환전은 여행 출발전에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환전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따라서 여행 일정이 잡히면 인터넷은행(모바일 포함)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여행경비 전액을 환전하지 말고 환율의 흐름을 주목하여 환율이 낮아질 때마다 일부씩 분할해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환전예약제를 이용할 경우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환전금액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은행에 따라 제도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므로 거래하는 은행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 환전예약제를 이용할 경우 외화 수령은 영업점을 이용하면 출국 하루 전까지 방문해서 수령해야 하고, 공항 영업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출국 당일까지 가능하므로 정확한 날짜를 맞춰서 수령해야 한다.

환전수수료 할인은 주요 통화(미 달러‧유로‧엔)의 경우 현찰매도율의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수수료 할인율은 각 은행과 은행의 지점 간에도 다른 할인률이 적용되므로 비교 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KB국민은행 서울역 환전센타를 이용할 경우 주거래고객이 아인 일반 모든 고객도 최대 80%까지 할인해 준다.

여행 목적지에 따라 외화 환전 방법을 이중으로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중환전이란 국내에서는 원화→달러 환전, 여행지에서 달러→ 현지통화 등 이중환전을 하는 방법이다.

이중환전에 의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여행지는 대부분 달러 외환보유고가 많지 않은 동남아국가를 여행 시 유리하다.

국내에서는 달러 환전수수료율이 보통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에서는 외환의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달러화에 대한 우대할인률도 높다.

동남아 국가의 환전수수료율을 참고하면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2018.6.30. KEB하나은행 외환포털의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 기준)이다.

▲ (출처: Pixabay)

♦여행자보험은 금융감독원 인터넷 플랫폼 ‘파인’ 내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별로 비교한 후 이용하면 편리하다.

여행자보험 가입시 유의할 사항은 보험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 보장범위는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지사고·병원치료시 관련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특히 상해사고 등으로 현지 병원 통원치료를 했을 경우 귀국후 국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결제할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는 일이다.

해외에서 물품구매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결제 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원화결제 서비스)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제카드이용수수료 외에 원화결제 수수료 약 3∼8%가 추가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 7월4일부터는 소비자가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으로 ‘DCC 사전 차단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현지 물품판매 가맹점에서 원화결제서비스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 취소 요청을 하여 외화결제로 바꿔 처리하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원화결제서비스 확인 방법은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판매업체에게 바로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또 카드사에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승인내용과 DCC 적용 거래임을 동시에 통지하므로 카드 승인내용 확인 시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알 수 있다.

여행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으므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러 장의 타사 신용카드를 분실했어도 한 카드사에만 전화하여 신고하면 일괄 신고처리가 가능하므로 신고할 때 카드사 담당자에게 확인시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 효력 발생시점이 가입일 24시(즉 가입 익일 0시)부터 이므로 휴가 출발 전일 24시까지 가입해야 사고 발생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여행 갈 경우 낮에 현지에 도착해서 당일에 보험을 가입하면 다음날 0시 이후 사고부터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내가 자동차 지정운정자로 지정된 차량을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사고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약을 이용해야 한다.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하면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하면 내가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는 현지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1~2일 정도의 기한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이 특약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보험회사에 따라 이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아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행지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 발생시에는 ‘교통사고 처리요령’ 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사고현장 보존, 인명 피해, 증인확보 등 사고 관련 내용을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지원요청을 해야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