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쿠페' 2018년형.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9일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주요 차종 가격을 조정했다. 수입차 업체 가운데 트림별 인하 가격을 공개한 것은 벤츠가 처음이다.

차종별로 트림에 따라 A클래스가 50~80만원, B클래스 60만원, C클래스 60~170만원, E클래스 90~200만원, S클래스 170~320만원 인하됐다.

SUV라인업은 GLC 시리즈가 90만~120만원, GLE가 110~200만원, GLS가 160만~190만원 가격이 낮아졌다. 이번에 공개된 판매 가격은 개소세 인하 혜택이 끝나는 올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벤츠 코리아는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한 판매가 조정을 이날부터 운영한다. 현재 벤츠 코리아에서 공식으로 진행 중인 할인 프로모션은 없다.

앞서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2년 만에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통해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GM도 정부 정책에 따라 인하에 동참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특별 프로모션까지 준비하면서 가격을 더욱 낮췄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소급해 적용된다.

자동차 출고가 기준 소비자 가격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개소세가 1.5%포인트 낮아지면 교육세와 부가세도 각각 줄어 총 2.14%포인트 가격 인하 효과가 난다. 공장도 가격이 2000만원인 차를 산다면 세금 43만원이 소비자 가격에서 할인되는 효과가 생긴다.

▲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반영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018년 판매 차종의 새로운 권장 소비자 가격. 자료=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