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명희 노무사 ]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7월 시행,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개정법에서는 근로시간의 개념을 ‘1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기본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1주 52시간제 시행’ 회사는 기업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은 2018년 7월 1일, 5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 50인 미만 회사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50%, 8시간 초과시간은 10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예컨대 휴일에 10시간을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200%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이 있다. 병원 등의 보건업, 항공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음식업, 호텔 등의 업종도 특례 업종에 포함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제외되었고, 제외된 업종은 1년을 유예받아 2019년 7월 1일부터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 기업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300인 이상 회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은 2021일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이 확대되면 일반 회사도 전체 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에게 법정 공휴일을 적용해야 한다.

 

1주 52시간제에서 근로시간의 개념은 무엇인가?

회사에서 1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한 부분 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예컨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사무 관리직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휴게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이다.

직종별로는 경비직이나 운전직의 경우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나 기존의 판례는 ‘사용자의 지휘, 관리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시간은 불참 시 제재가 있는지, 출장 중 이동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인지,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지를 기준(휴게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으로 판단한다.

상기 예시의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사무관리직의 연장근로는 회사의 지시에 의해 실시했거나 업무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수의 회사는 사무관리직의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줄이기 위해(근로시간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있는 시간) PC OFF제 등을 검토하거나 시행하는 회사도 있다.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선택적 등)는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가?

상시 52시간제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특정 주, 특정일, 특정 시기에 근로가 집중되어 1주 52시간제를 초과하는 경우 유연근로시간제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선출한 근로자를 말한다(고용노동부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발한 노사협의회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사에 근로자 대표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 선출부터 해야 한다. 2주 이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정해 합의를 해야 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도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바 정확한 법적 기준을 확인해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