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시실태 통합점검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제도에 대한 통합점검표를 60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에 발송했다. 자료제출 기간으로는 30일을 부여했다.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제도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다. 공정위는 기업에서 받은 점검표, 감사보고서 등과 공시내용을 대조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사항의 허위·누락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필요시 현장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의 방향은 기존 점검 대비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적시성과 실효성은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정위는 매년 3개 분야별 분리점검을 연 1회 통합점검으로 변경하고, 공시제도간 중복되는 요구 자료를 삭제·최소화했다.

또 일부 집단이나 회사를 표본 추출해 직전 3~5년 간의 공시실태 점검에서 벗어나 전체 집단과 소속 회사의 직전 1년간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점검과정에서 부당지원혐의가 포착될 경우 직권조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올해 5월 기준 공시점검 대상 기업집단과 소속회사 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통합점검 추진 배경은?

공정위는 통합공시점검의 추진배경으로 ‘기업부담 경감’ ‘점검의 적시성, 형평성,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그간 3개 공시사항을 분리해 점검하면서 발생했던 자료 요구와 조사의 일부 중복 문제를 제거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공시항목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점검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공시항목의 중요성, 공시점검의 시급성을 감안해 중점 점검방식으로 전환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올해 5개 분야 집중 점검 계획

공정위가 올해 집중해서 점검할 분야는 크게 5개다. 집중점검 5개 분야의 회사는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회사다.

기타 점검 분야는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자료 요구 수준과 점검 주기를 차별화했다. 5개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는 최근 1년간의 건별 10억원 또는 자본금의 3%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임원 변동 등 발생빈도가 높지만 공시점검의 시급성이 크지 않은 일부 사항은 3년에서 5년 주기로 점검키로 했다.

공정위는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내용과 향후 기업에서 제출받는 점검표,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을 대조해 허위, 누락,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허위공시일 경우 대규모 내부거래일 경우 7000만원, 기업집단현황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일 경우 1000만원이다.

공정위는 “변경된 방식으로 공시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기업부담은 경감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