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 위반과 관련해 25일 열린 제2차 감리위원회에서 논의를 끝내지 못해 결국 31일 열리는 정례 감리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조사 부서와 조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 형식으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들었다. 이날 오전 8시에 시작한 2차감리위는 10시간의 긴 회의 끝에 오후 7시 30분경 종료됐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시회의 형식으로 진행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할 정도의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 임시회의 소집 전에 일부 위원의 예정된 해외 출장, 행사 등 일정으로 오후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김학수 감리위원장(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회의 시작 전에 “오후 7시 전에 회의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감리위는 이달 31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한 여부를 논의한다. 2차 감리위서 충분히 공방을 주고받았다는 판단에 3차 감리위는 대심제가 아닌 기존 형식으로 진행된다.

3차 간리위는 당사자의 의견진술 없이 감리위원만으로 진행하며 정례 회의에 올라왔던 기존 안건을 심의한 뒤 집중 토론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론이 나면 다음 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2차 감리위서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동시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공방을 벌였다. 우선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대 1로 의견을 주장한 뒤 금감원과 회계법인의 대심이 이어졌다.

금융위는 당사자들의 대심이 끝난 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 등 관련자가 모두 참석하는 3자 대심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쟁점은 2015년 회계연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합작으로 투자한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과 기업가치 산정이다. 

바이오젠은 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50%마이너스(-)1주까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이 이후 4년 동안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내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 흑자로 전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로 변경하면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는 회계상 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올랐다.

한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감리위 시작 전 17일 첫 감리위 참석을 앞두고 사전통지공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감리위원과 금융감독원 측에 말한 행위를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발언이 다소 과격했다”면서 공식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한 사장은 첫 감리위 참석에 앞서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사기, 분식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한 것은 당사자가 누군지 몰라도 잘못했다”면서 “언젠가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나쁜 평가가 계속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김태한 사장의 발언이 지나쳤다고 지적해 사과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