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자동차사고는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혼자서 안전운전, 양보운전을 해도 상대편에서 와서 부딪히거나, 심지어 주-정차 중에도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사고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조심운전을 해야하는 이유는 사고율이 줄어들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을 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일반적인 운전에 비해 훨씬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성인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 소주 2잔(50ml) 또는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 측정되는 수치를 말한다. 술을 마시면 누구나 정신이 혼미해진다.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음주운전은 움직이는 살상무기를 휘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 행위이다.

'무면허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43조)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정해져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승차 정원 11명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무면허운전 처벌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무면허운전자는 무면허의사가 수술하기 위해 나서는 꼴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무면허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사람은 없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54조). 뺑소니 운전자의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들 음주·무면허·뺑소니 3가지 교통사고는 3악(惡)으로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 중과실로 인정해 범죄행위로 간주하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보험사에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부담도 부주의한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보험회사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면책사항으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운전해야 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끝까지 마치고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는 등 사고처리 절차도 정확하게 잘 지켜 마무리해야 법적 도덕적 책임을 가볍게 지고 보험에 의해 경제적인 도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에 의한 교통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여 재산상 손실은 물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법적 책임과 보험금 면책조항 등을 사례와 함께 안내한다.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음주·무면허)

#사례. 회사원 L씨는 밤 늦게까지 야근 후 자기 차로 귀가하다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양쪽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과거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L씨가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더니 보험사는 L씨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대인배상I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고, 파손된 L씨의 차량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음.

무면허운전중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는다. ▲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000만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무면허운전과 달리 대인배상Ⅱ가 보상되며, 대물배상 담보는 2천만원 초과 금액도 보상된다. 또한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수리해야 한다.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음주·무면허)

#사례. 면허정지 상태에 있던 직장인 K씨는 출근길 “잠깐인데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는데 운전 중 옆 차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났음. 과실비율을 산정하고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K씨는 피해자로 기본 과실비율이 30%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무면허운전(면허정지)으로 확인되어 K씨의 최종 과실비율이 50%로 높아짐.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험금과 갱신 보험료의 할증률이 달라진다. 즉,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도 커지며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험금)은 과실비율 만큼 상계돼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사고운전자 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은 증가하고 이는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출시 손해액과 사고횟수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에 해당되며,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 만큼 추가로 가산된다.

<예시 > 직진차와 진로변경차와의 사고시 과실비율 산정기준(손보협회)

A(직진차), B(진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30 : 70 이나, A가 무면허운전시 중과실이 인정되어 20% 가중 → 최종 과실비율은 50 : 50 적용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부담(공통)

#사례. 연휴기간 친척들과 함께 성묘를 간 M씨는 음복으로 술을 몇 잔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깜박 졸았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여 상대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도 다치는 사고를 냈음. 보험사는 M씨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상대방 운전자와 상대 차량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총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M씨에게 알려와 크게 후회함.

보험사는 음주·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29일(계약체결일 기준)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상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공통)

#사례. 작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P씨는 올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된 것을 확인. 이에 P씨는 타사 자동차보험으로 갈아타기 위해 문의했지만 타사에서 P씨의 보험인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는 음주운전한 것을 후회함.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1회 적발시에는 보험료가 10% 이상 할증되고 2회 이상은 20% 이상 할증된다. 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시 사고횟수 및 손해액에 따른 보험료 할증처리와 관계없이 추가로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료 할증 조항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료 면탈행위로 보아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자료=금융감독원

♦보험가입 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공통)

#사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친 H씨는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방치해둔 채 도주(뺑소니)하였다가 며칠 후 경찰에 붙잡혔음. H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H씨는 뺑소니 운전자에 해당되어 이러한 보험가입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형사합의금 등 법률비용지원특약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당혹스러워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대인배상Ⅱ(무한)와 대물배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종합보험을 가입했어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사망․중상해를 입은 경우,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별도로 가입하기도 하지만, 이런 특약 보험을 가입해도 음주·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사고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