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보험 만기에 적립 보험료 중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은 달리 말하면 보험가입자가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자기의 보험 가입 목적에 맞게 가입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약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는 만큼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 보험금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팁 4가지를 소개한다.

가입자, 보험 가입 목적 확인하고 의무사항 고지해야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하거나 중도에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받는다.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에 걸린 경우 상해 보상이나 질병 치료보장을 위해 보험금을 받는다.

저축보험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빠짐없이 납부하고 중도에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면 약관에 정한 보장을 받으면서 만기에 저축보험금을 돌려받는 보험이다.

이처럼 보험은 가입 목적에 따라 우연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장을 받지만, 모든 사고나 질병 등의 보장 목록은 보험계약서에 기록한 내용과 약관에 명시된 사고와 지급 내용대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자기의 보험 가입 목적에 맞게 가입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약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가입 시 계약자의 신체 상태와 병력, 직업 등 중요한 위험요소에 대해 보험회사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특히 상해-질병보험은 가입 당시에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추후 발견되거나 사고 발생 후에 보험금 청구 시에 발견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보험의 위험요소는 보험의 근본 목적인 보장의 가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입자와 피보험자는 가입 전 알릴 의무(고지 의무)에 대해 세밀하게 확인하고, 특히 유병력자보험이나 간편심사보험 등에 대해서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는 직접 보험가입증명서나 약관에 내용을 기록하고 보험사의 확인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

간혹 타 보험사의 보험료와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한 보험 상품의 경우 의심해보고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는 위험도와 손해율에 비례해 책정되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의 상품과 비교해 지나치게 보험료가 저렴하면 보장내역이 다른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가입 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가입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했거나, 마음이 변해 보험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상해보험 가입자가 기가입한 상해보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사유가 생겼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직업으로 작업환경이 바뀐 경우 등 필수 알릴 의무(고지 의무)가 발생한 경우의 통지방법과 보장내용 변경을 위한 처리방법 등을 사례와 함께 안내한다.

▲ (자료: 금융감독원)

♦직업·직무 변경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사례1.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생산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

상법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이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 등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사무직 → 생산직, 자가용 운전자 → 영업용 운전자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도 해당한다. 단, 병역의무를 위해 병(兵)으로 군입대 등은 통지의무 대상이 아니며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약관에서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직무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현저한 위험의 증가’를 통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저한 위험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험가입자가 판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확인하거나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출처: Pixabay)

♦통지의무 불이행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사례2.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B씨는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B씨가 상해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상해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겠다고 B씨에게 통보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돼 지급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 (자료: 금융감독원)

♦통지의무 이행 후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이를 납입해야 한다.

♦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해 보험회사를 대리해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다19672,19689).

따라서 직업·직무의 변경내용은 반드시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