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기준. 자료=환경부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앞으로 제작 중인 차를 포함한 국내 모든 차량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는다. 등급제가 시행되면서 주요 경유차 중 일부는 등록된 약 40% 차량이 5등급 판정을 받게 됐다. 5등급 판정을 받으면 도심 주행이 어렵다. 완성차 업계에선 현실적인 등급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등급산정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만 적용되던 등급제는 전체 차량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하던 기존과 달리 별도의 산정 절차 없이 차량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최신 연식의 차량은 과거 차량보다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서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았다. 그런데도 등급을 산정할 때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1일 인증받은 차량의 당시 오염물질 배출 측정치가 0.250g/km였다면 기준치가 0.560g/km였다. 기준치와 비교해 측정치 비율이 0.44로 3등급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5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번 등급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환경부의 친환경차 등급제가 시행되면 주요 경유차 일부는 5등급 판정을 받아 도심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년 이전 생산 경유차는 배출가스 규제 기준 ‘유로4’에 맞춰 출시됐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이 5등급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4 기준에 맞춰 출시된 10~15년 미만 현대자동차 싼타페는 24만9030대다. 이는 싼타페 전체 등록차량 93만9767대 중 36%에 해당한다.

완성차 업계관계자는 “클린디젤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좋으나 소비자의 상황에 맞는 면밀한 정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근시안적인 정책보다 친환경차로 대체하기 위한 방향으로 배출기준 등급 산정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같은 연식의 차량이라도 사후에 경유차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 등 저감장치를 붙인 차량은 이를 고려해 실제 적용 과정에서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