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구에 위치한 BNK부산은행 본점. 사진=부산은행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BNK부산은행이 청탁을 받아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의 심의로 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BNK저축은행 강동주 전 대표와 BNK금융지주 전 사장, 전 인사담당자 등 4명의 대한 재판이 24일 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조문환 경남발전연구원장이자 전 국회의원은 당시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이던 박재경씨에게 “딸이 이번에 진원하니 잘 봐달라”는 청탁 전화를 했다.

당시 부산은행은 2014년 경남은행 인수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 금고인 경남은행과 계약을 끊는 등 경남도와 관계가 악화한 상태였다. 부산은행이 경남도의 창구 역할을 하던 조 연구원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던 시기였다.

공채에 응시한 딸 A씨는 2차 필기시험에서 탈락하자 조 연구원장은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딸이 외국에서 공부까지 했는데 안 되느냐”면서 “다 때려치워라”고 화를 냈다.

이때 박씨의 통화를 당시 인사담당자가 들었다. 박씨는 인사담당자 등에게 “다 들었지? 무조건 합격시켜라”라고 요구했다.

박씨와 강씨, 인사담당자 등은 A씨의 서술형 문제 점수를 만점 가깝게 수정하고 필기시험 합격점을 낮추는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탈락한 A씨를 구제했다.

최종 면접관이던 박 씨는 3차 면접에 이어 4차 면접에 올라온 A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A씨는 결국 최종 합격했다.

부산은행측은 같은 해에 A 씨와 같은 공채에 지원한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를 부정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지원자를 탈락시켰다.

당시 인사담당자는 “전 부산은행 외손녀가 지원했으니 잘 봐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고 부산은행 업무지원 본부장이던 강동주씨에게 보고했다.

강 씨와 인사담당자들은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B 씨의 면접 점수가 다른 지원자 3명과 대동소이하여지자, 경쟁 지원자 3명의 점수를 고의로 낮춰 B씨가 합격하도록 유도했다.

재판에 출석한 강 씨와 전 인사담당자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씨와 박 씨는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다. 검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 모 씨도 구속기소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11월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 금고로 선정할 당시 시 세정담당관인 송 씨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의 아들은 2013년 초 부산은행 신입사원 채용에서 서류 면접에 탈락했음에도 면접 등을 통해 부산은행에 입사했다가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초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