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 임상시험의 허가가 전보다 쉬워졌다.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김윤선 기자]제약사가 약을 시판하기 위해 하는 임상시험과 달리 연구자가 순수 연구목적으로 하는 '연구자 임상시험'의 허가 문턱이 낮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안에서 약물 상호작용 확인 등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다면 ‘연구자임상시험’을 별도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자임상시험은 임상시험자가 외부의 의뢰없이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또는 허가(신고)돼 시판 중인 의약품의 허가(신고)되지 아니한 새로운 효능·효과, 새로운 용법·용량을 알아보기 위해 하는 임상시험이다.

식약처는 미국 등 의약 선진국에 있는 제도를 토대로 ‘연구자임상시험’ 승인 대상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구자임상시험’ 가운데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병용요법, 허가된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생체이용률(건강한 성인 대상)을 확인하는 등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식약처장의 승인 없이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다.

단,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 프로그램(HRPP)’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에서만 임상시험을 할 수 있다. HRPP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수립한 정책과 모든 규정을 말하며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허가된 의약품이더라도 안전성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한 의약품이나 세포독성이 있는 의약품은 승인을 받고 연구자 임상시험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시험 승인 등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임상시험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