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대한항공 조현민 광고담당 전무의 '물벼락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적 문제가 불거졌다. 

16일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무는 미국 시민권을 지니고 있다. 미국에서 1983년 8월 출생했으며, 미국식 이름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다. 조 전무가 미국 시민권자이다 보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칼호텔네트워크의 임원 이름에도 미국식 이름으로 기재돼 있다.

문제는 미국 시민권자는 항공사 대표이사에 오를 수 없다는 점이다. 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이 항공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지배할 경우 항공기 등록이 불가능하다.

국가가 항공운송사업을 면허제로 운영하는 건 공공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이어서 자격요건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전무는 진에어 대표이사로 전문 경영진을 내세우고 자신은 부사장직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대한항공은 ‘대한’이라는 이름과 국적기 등의 이미지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회사임에도 그 특혜를 미국 국적자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종훈 민주당 의원은 “오너 일가인 조 전무가 미등기이사라고 해서 등기 임원보다 권한이 더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대한항공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한항공이 조현민 전무를 임원에 포함한 것은 항공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대한항공은 최소한 조현민 전무를 임원에서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