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승배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대표이사. 출처=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지난해 부동산 중개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변호사 복덕방’으로 유명한 트러스트 부동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의 법정싸움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대표 변호사는 무등록 중개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서 공승배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받은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트러스트 부동산은 법적 분쟁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뒤이은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법적인 논란의 여지를 모두 없애고 지난해 말 부동산중개와 법률서비스를 별도로 분리해 운영에 나섰다. 중개법인인 ‘트러스트부동산중개’를 공식 출범시키고, 부동산 중개를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가 협업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수수료는 ‘집값과 관계없이 최대 99만원’이라는 건당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중개업무는 중개법인이,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담당한다. 최대 99만원의 수수료에 중개수수료와 변호사 보수가 모두 포함돼 있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트러스트 부동산의 유일한 목표”라는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대표이사 공승배 변호사를 지난 3월 16일 오후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트러스트 본사 3층 회의실에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 법조인(변호사)으로서의 이력은?

▲ 1999년 사법연수원 28기 수료했다. 2002년 당시 변호사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 재무분석사(CFA)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후 M&A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M&A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금융과 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을 갖췄다.

- 법조계 입문 계기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 학창시절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소비자의 변호사로서 소비자가 불편과 불만이 많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분야가 무엇일지 늘 고민해왔다. 집을 거래하는 일이야말로 법적인 도움이 가장 절실한 분야라고 생각했다. ‘깡통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여 내쫓기자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크게 받았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확실한 위험 요인이 보였고, 피할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M&A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금융과 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했다.

집을 옮긴다는 상황 자체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자칫 중요한 법적 점검사항을 놓치면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다.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집 거래를 돕는다면 소비자들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동산 거래에서 생기는 위험요인을 감별해주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써주면서 중개수수료는 무료로 하되,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조금만 받자. 이것이 ‘트러스트 부동산’의 시작이었다.

- 부동산 중개시장에 나서면서 어떤 소신과 목표를 두고 있나

▲ 개인적으로 이사를 다니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아쉽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수수료도 높아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받는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느꼈다. 이에 부동산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M&A 분야는 크게 ▲주식 양수도 ▲영업 양수도 ▲자산 양수도 세 가지로 나뉘는데, 부동산 거래는 그중 ‘자산 양수도’와 유사하다. M&A 분야에서 거래 상대방을 알선하는 업무는 브로커리지(Brokerage)의 영역으로서 증권회사나 투자은행의 업무다. 거래 상대방이 매칭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거래실행(Execution)의 영역으로서 변호사가 담당한다. M&A 거래 자문의 경험을 살려, 소비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비즈니스를 구상하게 됐다.

사업 구상 이후 지난 2015년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을 설립, 2016년 1월 ‘트러스트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해 부동산 중개 시장의 문제점 해결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목표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 트러스트 부동산 소개(사업방식과 수익구조 등)

▲ 트러스트 부동산중개㈜는 합리적 수수료로 전문적 중개 및 법률·세무자문을 제공한다. ‘트러스트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트러스트 법률사무소, 트러스트 세무회계사무소와 협업해 변호사의 법률자문, 세무사의 세무자문을 제공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트러스트 부동산을 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일반주택 중개 수수료는 매매·전월세 3억원 미만 45만원, 3억원 이상은 99만원으로 일정하다. 사무실은 ▲3억원 미만 45만원,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99만원,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199만원이며, 9억원 이상은 별도로 협의한다.

▲ 공승배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대표이사. 출처=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 일반 부동산과 가장 차별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트러스트만의 강점은 법률 전문가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이고 투명하다는 점, 허위매물이 없다는 점이다.

첫째, 가장 큰 강점은 부동산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는 민법 중 물권편, 매매‧임대차를 비롯한 채권편,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생활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적 지식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크다. 만약 법률‧권리관계에 하자가 있다면 소비자는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는다면 중개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둘째, 수수료를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중개보수는 집값에 비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합리적인 정액 수수료를 통해 소비자 만족을 높였다.

세 번째 강점은 바로 허위매물이 없다는 점이다.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든 매물은 직접 의뢰받아 촬영하고 권리관계를 확인한 매물이기 때문이다. 또 집주인이 직접 매물을 등록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매물등록과 확인은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더욱 손쉽게 매물을 등록·검색할 수 있다.

- 트러스트 부동산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 ‘직계약’ 서비스는 쌍방 합의를 마치고 계약서 작성만 남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트러스트 부동산에 의뢰하면, 권리분석과 계약서 작성과 세무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직계약 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49만원이다.

‘아파트 거래소’ 서비스는 업계 최초로 매수·매도 희망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아파트 거래 종류(매매·임대)와 면적(㎡)에 따라 매수 요청과 등록된 매물을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집을 구하는 사람의 매수희망가를 업계 최초로 공개해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의 입장에서 매수희망자의 정확한 희망가를 알기 어려웠던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할 수 있다.

- 지난해 7월 출범한 ‘트러스트 스테이’는 어떤 서비스인가?

▲ ‘트러스트 스테이’는 트러스트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매개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돼 보증금과 월세 지급을 보장하고, 보증금-월세 조건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주택임대관리 서비스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하고, 반대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는 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집주인은 월세 수익을 높이고 싶어 하며, 세입자는 보증금을 더 내 월세를 아끼려는 니즈가 있다.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스테이’ 서비스를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보증금-월세 조건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임대기간 동안 묶여 있던 자신의 자본을 유동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보증금 반환 보장을 통해 신용위험을 제거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했다. 예치된 임대보증금은 트러스트 제휴은행인 전북은행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제도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만큼 연 3.0% 금리로 월세 이득을 보고, 돈이 필요하면 연 4.8%(금리. 한국은행 고시 기준금리+3.5%)로 조달할 수 있다. 한번 정해진 금리는 임대기간 도중 기준금리가 변동되더라도 고정 적용된다.

- 부동산 중개업에 진출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이 있다면?

▲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 ‘트러스트 부동산’ 시작 후 공인중개업계와 갈등이 있었지만, 지난 12월 중개법인 ‘트러스트 부동산중개㈜’를 공식 출범하며 모든 문제점이 해결됐다. 변호사가 부동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소신은 변함없었지만, 법적 분쟁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중개법인을 출범한 것이다.

중개업무는 중개법인이,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담당하는 구조로 변경했고, ‘집값과 관계없이 최대 99만원’ 건당 정액제는 그대로 유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자계약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해 편리함과 안전성을 높였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자 문의가 늘어났다. 문의 전화는 하루 평균 200건에서 중개법인 출범 이후 2~3배 더 증가했다.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도 가능해졌다. 공동중개는 매물을 확보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받아 함께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매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공승배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대표이사. 출처=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 앞으로의 목표는?

▲ 올해 초 부산과 수원에 지점을 오픈했다. 올해 총 10개 지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더 많은 소비자에게 합리적 수수료로 전문적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미쓰이부동산(부동산 개발, 임대, 자산관리, 중개 컨설팅 등을 모두 제공하는 일본의 종합 부동산회사), 미국의 이쿼티 레지덴셜(주택의 매입부터 임대, 관리 매각 등 주택 관련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종합 부동산회사)처럼 선진적인 부동산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