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생리대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2일 ‘약사법’ 개정으로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전(全)성분, 사용기한 표시 등이 10월 25일부터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도 허가증고 신고증에 표기한 전체 성분 제품을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또 ‘사용기한 표시’ 등을 변경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명칭은 허가받은 제품명을 사용하고, 제품명을 표기한 면에 일부 상호나 상표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안에 따른 성분의 표시사항 권장서식을 공개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의 성분을 표기할 때는 유효성분,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 항목 순으로 기재해야 한다. 유래된 성분은 명칭 뒤에 괄호 등을 이용해 ‘동물유래성분’, 기원 동물과 사용 부위를 추가로 기재한다. 다첨가제 중 동물유래성분은 가장 먼저 기재하며, 착향제는 ‘향료’로 기재할 수 있다.

용기와 포장 등에 표시해온 ‘제조연월일’ 표시는 ‘사용기한’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는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는 경고 문구를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생리대, 마스크 등은 몸에 접촉하는 의약외품으로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지난 2016년 12월 의약외품의 전(全)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생리대와 마스크 등은 전 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는 지난해 9월 28일 생리대와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공포 후 1년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라고 번 약사법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