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아모레퍼시픽과 CJ올리브네트웍스(올리브영)의 일부 화장품이 중금속 허용 기준을 초과해 판매중단·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은 ‘안티몬’으로 합금과 페인트, 반도체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물질로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컬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에서 안티몬이 10㎍/g의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안티몬에 중독되면 피부염과 비염이 나타나며, 눈 자극과 목통증, 두통, 가슴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인체에 치명적이다.

▲ 식약처가 발표한 회수대상 품목. 출처= 식약처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들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로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또 또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이라면서  “회수대상 제품을 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