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까지 거주자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의 경우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다.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개인, 법인)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대해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국가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OECD 모델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규정

OECD 모델조세조약은 개인과 법인을 모두 ‘거주자(Resident)’라는 단일의 개념에 포함하면서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해 주소(Domicile), 거소(Residence), 관리장소(Place of Management)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해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과 관련해, 이 정의는 국내 세법에서 포괄적 납세(무제한 납세 책임)의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와의 여러 형태의 인적 연고(Personal Attachment)를 포함하는 것이며, 일방 체약국의 세법에 의해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예 : 외교관, 기타 정부용역 제공자)를 포함한다(OECD, 2014, Model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Condensed Version), 85~86). 그러나 국내법에 의해 거주자로 취급받아 그 국가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2. OECD 모델조세조약의 내용

조세조약상 어느 개인이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OECD 모델조세조약 2항 12호에서 주거지(Residence)에 대한 개념이 언급되는데, 이에 따르면, 주거지란 개인이 소유 혹은 점유하고 있는 주거장소(Home)로써 영구적이고, 단기간만 체류할 의도가 분명한 조건으로 특정 장소에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 사용(Permanent Use)을 위해 해당 목적물을 보유해야 한다. 2항 13호는 주거장소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면서 모든 형태의 주거장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관광, 사업, 교육 등의 목적만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장소는 제외하고 있다. 만약 개인이 양쪽 체약국에 항구적 거주지를 가지고 있다면 인적 및 경제적 관계상 주요 이해관계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에 더 근접한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는 일상적인 거소지(Habitual Abode), 그리고 국적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둔다. 만약 해당 개인이 양쪽 체약국 국적 소지자라면 조세조약 25조에 따른다(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주석 제2항 제14호).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는 제13호 및 제14호에 언급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 내용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이해관계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 개인적 또는 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한다. 가족, 직업, 사회정치문화 등의 활동, 사업장소, 자산관리장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 호텔방을 전전해도 해당될 수 있다. 체류일수와 간격이 고려된다.

•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 사업체의 사업영위에 필요한 경영관리 또는 상업에 관한 주요결정이 실질적으로 내려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가장 고위경영자나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는 장소, 사업체가 전체로서 취할 행동을 결정하는 장소 등을 의미한다. 단정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곤란하고 모든 관련 사실과 정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한 사업체는 여러 곳에 관리장소를 둘 수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장소는 한 군데밖에 없다.

 

3. 해석 권한이 있는 당국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하는 원천지국가는 특정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지의 판단을 스스로 해야 한다. 스스로 상대방 국가의 국내 세법 및 조세조약을 고려해 특정인이 그 나라에서 전 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조세협약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해 통상 각 체약국의 국내 세법이 ‘거주자’가 되고 그에 따라 그 나라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의무를 지게 될 조건을 규정하는 데에 대해 간여하지는 않는다. 조세협약은 양 체약국 간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주장하기 위해 각국의 국내 세법이 ‘거주지’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각국은 특정인이 자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전적으로 자신의 국내법에 의해 판단한다(오윤, 2008, 세법상 거주자 개념, 조세학술논문집 제24집 제1호,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