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일본산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한국의 방사능 오염 식품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일어난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했지만 정부는 상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 식품이 국민의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온 힘을 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밤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고 정보고 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봤다.

우리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14일부터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2013년 9월 9일부터는 임시특별조치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고,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이 미량 검출되면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또 국내외 식품에 대해 세슘 기준을 킬로그램 당 370베크렐(Bq, 방사능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단위)에서 100베크렐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21일  8개 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와 세슘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이날 오후 4시(제네바 시각)에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패널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 핵종 검사 증명서에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과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인용해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한 수입규제조치는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상황과 수산물 관련 문제점을 여러 각도로 제기해 왔다.

정부는  일본 원전 사고 여파가 지속 중이고, 국민 먹을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쟁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안에 상소할 수 있고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회람된다. 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WTO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에 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는 WTO 분쟁 해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과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를 더 강화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