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을 포함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강도 무역규제를 백악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11일까지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산 철강제품이  최소 53%의 관세 부과 대상에 들어가자 정부는 17일 오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철강업계 CEO와 간담회를 갖고 조치권고안 내용을 공유하고 조치권고안별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복수의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진행,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정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은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특정 국가에 대한 일률적 고율 관세▲쿼터제를 부과하는 등 3가지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상부무의 이 같은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기간 동안 주장해온 보호무역주의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하나로 분석된다.

미 CNN은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옵션 또는 조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철강 수입 관련 권고안은 세 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며,  2안은 브라질과 한국, 러시아,중국,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에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제 3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017년 대미 수출의 63% 수준의 쿼터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홍콩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로 7.7%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이다. 국가별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을 지난해 86.7%로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미 상무부는 “미국 철강 업체 가동률을 현재 73%에서 80%, 알루미늄 가동률을 48%에서 80%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이같은 보호무역조치에 상대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곧 이들 국가도 신속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중국이 즉각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와 철강업계는 미국 상무부의 철강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7일 오후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미국 상무부의 조치권고안 내용을 공유하고 조치권고안별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향후 대응방안 논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간담회에는 철강업계에서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 강학서 현대제철 사장, 임동규 동국제강 부사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김창수 동부제철 사장, 박창희 고려제강 사장, 김영수 휴스틸 부사장,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 권고안에 따라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와 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 노력을 총력 경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 수출 파급효과를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의 무역 보호조치로 철강 생산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국내 중소 조선업계는 ‘설상가상’이라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