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출처=국토부

[이코노믹리뷰=김서온 기자]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5.51%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호를 선정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5.51%)은 지난해 변동률(4.75%)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했다.

수도권은 6.17%, 광역시 5.91%, 시·군 4.05% 상승했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12.49%), 서울(7.92%), 부산(7.68%)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51%)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 부산, 대구 및 광주는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가 단독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면서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5.5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57곳, 평균보다 낮게 오른 지역은 193곳이었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3.28%)을 기록했고 제주 제주시(12.08%), 부산 수영구(11.82%), 서울 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가 뒤를 이었다.

경남 거제시(0.64%), 울산 동구(0.77%), 경북 포항 북구(0.9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단독주택 22만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19만5678호(88.9%),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9220호(8.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191호(1.5%), 9억원 초과는 1911호(0.9%)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9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선정비율을 지난해 대비 49.6% 상향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