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액 추정액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예정대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금 부과 절차와 예상 부담금액 추정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재건축부담금 적용유예가 종료되고, 올해부터 재건축부담금이 예정대로 정상 부과됨에 따라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이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지며, 조합은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 단지 ▲기타 5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 내외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부담금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강남 4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조합원당 4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6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부담금 현실화로 초기 재건축 단계에 있는 경우 약세는 불가피 할 것”이라면서 “일반 아파트 단지로 횡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 재건축 부담금 산정방식. 출처=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고 절반까지 정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한 금액이다. 이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면제되고, 3000만원을 초과시 이를 10~50%를 누진 적용한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도시정비기금에 전입돼 해당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책자로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본격 시행과 함께 8.2대책의 기존 조치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신(新)DTI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예정돼 있는 대책을 충실히 실행해 주택시장에서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별 부과율. 출처=국토부

양지영 R&C 소장은 “재건축단지 내에서도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생긴다. 재건축 부담금을 내고도 추진할 것인지, 부담금이 너무 크니 다음 정권까지 기다릴 것인지 등의 이견 차이가 발생하다 보면 재건축 추진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면서 “재건축은 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영향을 받는데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소장은 “조합원 부담금이 이렇게 커진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건 이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