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7만명을 넘었다.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놔야 한다. 법조계에선 국민청원에 관련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공공복리 상 문제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이러한 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가상통화 규제 반대' 청원은 14일 오후 4시 기준 17만명이 참여했다. 청원 참여자 수가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 특별보좌관이나 대통령 수석 비서관, 각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해야 한다.

청원자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를 주장하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는 이어 “투자라는 건 개인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면서 “내 집 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통화 거래 금지 및 거래소 폐지 검토’ 발언 이후 추천자가 급격히 늘었다. 지난 12일 청원 추천자는 8만명대, 지난 13일 오전 10만명대를 넘어서 당일 오후에만 15만명대를 돌파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소식이 나오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관료들의 부동산 투기 이력을 언급하며 ‘해임’ 청원까지 나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해임 청원은 3만5000명을 돌파했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 청원도 올라오는 상황이다.

가상통화 채굴업자인 P 씨는 “모네로와 같은 완전 익명 가상통화는 돈세탁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맞다”라면서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 서울에 집 한 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라고 지적했다.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한 법적 의견도 제시됐다. 법조계에선 가상통화 투자자 규제는 현재 수준에서 감시 체제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상통화를 이용해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운반 등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적 자유권을 침해 요소다”라면서 “현재 상황에선 청원에 올라온 실명규제와 과세에서 그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재산적 자유권은 범위는 무제한이 아니다. 이에 공공복리 상 제한은 필요하다”면서 “이 문제 결론을 내놓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

결국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기 위해선 ‘재산권의 보장’이 아닌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을 위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결론을 지어야 한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