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가장 많이 기다리는 월급 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이라면 급여명세서를 받고 예상보다 적은 실수령액에 당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입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월급에서 4대 보험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내 월급에서  ‘원천징수’ 해버리는 요주의 4인방, 4대보험의 정체는 무엇이고 급여 수준 별 보험료는 얼마인지  알아두는 게 실망하지 않는 지름길이다.

4대보험은 ‘사회 정책’을 위한 공적보험이다.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 만든 제도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직장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사회경제제도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4가지 항목으로 총칭 4대보험으로 불린다.

4대보험 가입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돼 가입 의무가 생긴다. 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경우 농업, 임업, 어업 등 특수업종에 한해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으로 예외 규정이 있고, 사업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경우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 출처=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보험료…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

4대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이 9%인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4.5%씩을 나눠 부담한다. 건강보험도 6.12%의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각각 낸다. 이 건강보험료의 6.55%를 적용하는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반씩 부담한다. 

개인사업자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은 본인이 9% 전액을 내야 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0.65%씩 부담하고 후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1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0.25%,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 기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0.85%의 요율이 적용된다.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금융보험업은 가장 낮은 0.7%, 석탄광업은 가장 높은 32.3%의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요율은 1.70%로 이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내가 내는 4대보험료, 얼마나 될까?

4대보험은 월 급여 수준에 비례해 부담금 규모도 달라진다. 따라서 본인의 월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빠져나가는 보험료도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의 특성상 본인이 다달이 얼마씩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대다수다. 이를 위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4대보험의 모의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 모의 계산기. 출처=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한 달에 4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를 가정해보자.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 급여는 29만원에서 최고 449만원까지 적용된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29만원보다 적으면  29만원이 적용되고, 449만원보다 많으면 44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잡는다. 따라서 월 400만원을 버는 A씨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부담금은 4.5%로 월 18만원이다.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A씨의 건강보험료 총액은 24만 4800원으로 이중 A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12만 2400원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총액에 6.55%를 적용해 나온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한다. 24만 4800원의 6.55%는 1만 6020원으로 이중 A씨가 부담하는 금액은 8010원이 된다.

고용보험은  A씨가 다니는 회사의 크기에 따라 고용보험 총액이 달라진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회사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능개발 부담금을 모두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0.65%의 고정비율, 후자는 사업장 크기에 따라 비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A씨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부담금은 400만원의 0.65%인 2만 6000원이고, 사업주 부담액은 회사 크기에 따라 3만 6000원, 4만 4000원, 5만 2000원, 6만원으로 늘어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매년 6월 30일 현재와 과거 3년간 임금 총액과, 산업별 위험성을 고려해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세분화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시해 적용한다. 산업별로 고위험군의 경우 보험요율이 높아지지만 이는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A씨가 부담해야하는 산재보험료는 없다.

사이트∙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계산하자

4대보험 보험료 계산 서비스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 쿠택스, 택스넷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4대보험 정보센터의 4대보험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의 4대보험 모의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