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不)대책 추진개요. 출처=서울시

서울시의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 시범사업이 1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시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 등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마련한 지 1년을 맞아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성과보고회는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하며 발생한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건설업혁신 대책의 확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 건설업혁신 대책이 건설현장 깊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 대책을 마련했다.

또 건설업혁신 3불 대책 실행을 위해 올해 5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 7월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에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는 해당 공정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2017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된 사업은 지난 11월까지 92건으로 2016년 대비 44%(28건) 늘어났으며, 올해 말까지 100건 이상이 발주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2017년 1월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해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시범사업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가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공사(원하도급사)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지급 처리하면 건설근로자 각 개인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개인 휴대전화로 지급내용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공사가 발주청에 임금 청구 시에도 청구내용을 건설근로자에 개인 휴대전화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한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업혁신 대책이 건설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치구 등 발주청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건설협회, 교수, 건설노조, 건설사업 관리단,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계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의 결실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