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로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롯데면세점 측은 “면세점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철수도 고려하겠다”며  공항공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측은 “롯데가 인천공항 면세점을 철수하면 그간 쌓아 온 업계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며 ‘할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맞서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 공항공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공세를 시작했다. 

롯데 측이 문제로 삼은 것은 상황에 따른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는 계약 조건이었다. 2015년 9월 롯데가 인천공항에 입점할 당시에는 ‘중국 관광객 특수’로 인천공항 면세점은 호황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롯데면세점의 매출은 급감했고, 공항공사에 입점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드 문제에 따른 수익 감소를 반영해 임대료 조정과 계약기간(5년) 이전 사업 철수에 대한 협상을 공항공사에 요청했으나, 공항공사는 ‘계약 기간 내 임대료는 조정될 수 없다’, ‘최초 입점계약 후 2년6개월 동안은 철수할 수 없다’는 계약 조항의 원칙을 고수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문제 삼아 공항공사를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분풀이를 했다.   
   
그러나 공항공사 측은 롯데면세점의 지적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13일 이코노믹리뷰에 “2015년 사업권 입찰 전에도 같은 사안으로 이미 공정위의 검토를 받았고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롯데면세점의 제소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롯데면세점만 임대료 산정의 편의를 봐 주면 다른 업체들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면서 “롯데면세점이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 우리는 다른 업체들을 입점시키는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롯데는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경우 업계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30일까지 사안을 직접 처리하거나 두 주체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아직 시간이 있긴 하지만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협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정위의  중재에도 조정이 되지 않으면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직접 다시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