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대한 자산적 가치를 인정하자니 당연히 제도권 자본으로 규제를 해야 하고 규정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화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 처벌을 검토하고 법무부는 한걸음 더 들어가 아예 시중에서 거래를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규제에 앞서 법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규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국세청이 지난 5일 개최한 '국세행정포럼'에서 발제자로 나 온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규정하는 형태는 제 각각"이라며 "규제를 하든 허용하든 이러한 행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세계 주요 선진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규정을 설명했다. 

▲ 출처=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발제문.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비트코인을 무형의 자산으로 간주한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세법적으로 비트코인을 교환, 판매해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자본 이득세를 부과한다.

영국은 민간통화로 분류한다. 여기에 대해 영국은 부가세는 비과세하고 거래 관련 손익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매긴다.

이 밖에 호주는 자산의 일종으로, 일본은 일반 상품으로, 독일은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이 같은 비트코인의 규정이 있은 후 규제나 세금부과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 사법법원은 비트코인과 법정통화의 교환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비과세한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비트코인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규제방법이 달라진다. 정부는 향후 비트코인에 대해 규제할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의 거래를 유사수신으로 규정해 규제하겠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충정 최우영 변호사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비트코인을 사실상 화폐로 간주한다”며 “화폐로 간주하는 이상 비트코인 거래소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비트코인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할 경우 법률상 비트코인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언급은 과열되는 비트코인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규제를 하려면 정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다면, 비트코인을 종합적 상품(hybrid product)으로 규정해 민법, 상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법 등을 모두 적용해 규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결국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모든 관련 규정의 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불법화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유사수신규제를 받는다면 필연적으로 거래소는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것이 된다.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린다해서 문제가 사그라들진 않는다. 비트코인을 금융 특히 화폐로 규정한다면 여·수신과 관련 원금 보장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 유사수신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어려워 일단 불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