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코노믹리뷰DB

지난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거복지 로드맵 등 부동산 대책이대책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단속을 피해 청약시장 분양권 거래를 암암리에 부추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열기가 식지 않자   '떴다방'들이 불법 분양권 전매거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매제한지역에서 불법행위인 '복등기'로 불법 부동산 거래를 이어주고 있지만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않은 게 현실이다.

10일 부동산 관련 업계에 따르면, 떳다방들은  최근 신규분양시장이 뜨거워지자 다시 등장해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현대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 선보인 ‘힐스테이트 클래시안(2020년 10월 입주예정)’ 전용면적 49㎡는 6가구 모집에 873명이 몰려 145.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월 삼성물산이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에서 청약을 받은 ‘래미안 DMC 루센티아(2020년 2월 입주예정)’ 전용면적 59㎡는 49가구 모집에 1454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29.6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6일 동양건설산업이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동탄역 파라곤(2021년 2월 입주예정)’은 1순위 청약 접수에서 최고 59대1, 평균 19.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전 가구 청약을 마감했다. 부동산시장을 겨냥한 각종 규제에도 신규 분양시장의 열기는 뜨겁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열기가 계속 되자  불법 분양권 거래를 이어주는 떴다방들의 호객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견본주택 방문객들의 정보(이름·연락처·거주지)를 받은 후 해당 신규 단지의 당첨자 명단을 확인하고 연락을 하거나, 명함을 돌린 뒤 당첨자가 전화가 오면 불법 거래를 주선한다.

이들이 거래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권’으로 아파트(주택)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분양권을 취득하면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를 사고파는 것을 ‘분양권전매’라고 한다. 정부는  최근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분양권전매를 규제하고 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현재 일부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지난 9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1월 10일부터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의 전체택지(공공택지+민간택지)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동탄2, 부산 기장군, 세종시의 공공택지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성남시 민간택지는 1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다.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본인)이 취득세 등을 내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마친 이후에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분양받은 사람이 시세차익(프리미엄)을 노리고 파는 등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떳다방들은 정부의 이런 정책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들은 불법으로 분양권을 넘기는 거래 주선에 대담하게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복등기로 전매제한의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부추긴다.

복등기란 말 그대로 등기를 두 번 하는 것이다.  우선 아파트 입주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입주 직후 최초 분양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그리고 다시 입주 전 매매계약을 맺은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다.

영등포구 신길동 인근 J부동산 관계자는 “복등기는 분양권전매가 금지된 단지에서 입주를 2~3개월 남긴 시점에 주로 발생한다”면서 “복등기 자체가 불법이라 주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매매계약서 공증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매제한 단지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거래는 공증 자체는 효력이 없어 보호받지 못하지만, 매도인·매수자·이동식 중개업소 관계자 등 거래에 실제 엮인 사람들의 신고 없이는 적발이 거의 불가능해 대다수 무난하게 거래된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꾸준히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복등기와 불법 청약통장 거래 단속에 나서지만, 계약 당사자들의 신고나 실제 계좌 추적 등이 아닌 이상 물증을 잡기 어려워 한계가 있다”면서 “분양권 불법 전매 시 발각되면 계약 해지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부동산시장을 겨냥한 정책 중 투기억제와 관리는 필요하나, 방법이 전근대적”이라면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데, 투기를 단속하는 첨단방법은 얼마든지 있음에도  현재 투기관리방법은 현장 점검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술을 활용할 때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아날로그 방식은 투기꾼을 잠시 숨게 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자가보유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좀 더 세심한 주의와 방법론적인 면에서 검토와 고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