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케이블 방송사에서 자동차 튜닝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차량 오너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동차를 선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튜닝된 차량을 판매하기도 한다. 구매자는 정교하게 튜닝된 차량을 헐값에 구매할 때 환호성을 지른다. 하지만 일부는 이 방송을 보다 보면서 ‘이 튜닝 차들은 합법적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자동차 튜닝은 어디까지가 합법적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에 대해 말이다.

자동차 튜닝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튜닝을 위해선 우선 튜닝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한다. 튜닝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목적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빌드업튜닝(Build Up Tuning)은 내장 냉동 자동차나 소방차, 견인차 등 특수차량이 많이 한다. 특수차들을 위한 튜닝인 만큼 차량 구조가 크게 바뀐다. 다른 하나는 튠업튜닝(Tune Up Tuning)이다. 성능을 위한 튜닝이다. 이를테면 차량의 급가속을 도와주는 터보차저를 장착한다든가 소음기를 변경하고, 브레이크 디스크를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드레스업튜닝(Dress Up Tuning)은 차를 꾸미기 위한 튜닝이다. 에어댐이나 바디페인팅, 선팅 등을 포함한 내장재를 교체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3가지 종류의 튜닝에 제약이 많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정부인증,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면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의 7개 구조 중 2개, 21개 장치 중 13개 항목 변경 시 승인이 필요하다. 또 승인 절차도 복잡하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변경은 이미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를 사전에 교통안전 공단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해야 한다. 물론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는 내용이며, 반드시 이 안전 기준에 적합해야 자동차 튜닝이 가능하다.

승용차의 경우에 튜닝 불가능한 부분이 무척 많다. 불법 HID, 브레이크 등에 LED 장착, 헤드램프와 차체에 LED 등 LED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다. 특히 앞 번호판에 하향 LED를 달면 번호판 시인이 어려워져 과속방지 카메라 인식이 되지 않는다. 이에 일명 ‘자동차 폭주족’들이 애용하는(?) 튜닝이다.

브레이크등 필름을 빼거나 방향지시등 표시 횟수가 기준 이상을 벗어나도 불법이다. 배기음은 소음 기준치 105㏈ 이상 폭음을 내는 경우 불법이다. 보통 85㏈ 이상 소음을 들으면 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외에 지나친 차체 낮추기, 차량 속도 한도를 규제하는 엔진제어장치(ECU) 맵핑, 무리한 인치 업 휠과 과도한 광폭타이어, 대출력 우퍼 등 각종 규제가 많다.

물론 이러한 튜닝 대부분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일정 한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가벼운 튜닝의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가 없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 선루프, 내부 방음재, 에어 스포일러, 배기관 팁이나 안테나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