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투자 시 ETF(Exchange Trade Fund : 상장지수펀드)를 이용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계좌를 ETF에 투자해 노후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ETF 투자자들은 일반 펀드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이면서 다양한 자산배분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됐지만 세제 관련 부분이 명확치 않아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ETF 매매 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 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다.

이번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이번 업무지침에 반영했다.

연금저축계좌를 ETF로 운용할 경우 주의할 점은 연금자산이 노후자금 관리 상품인 취지를 감안하여 기초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추종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인버스ETF와 상승지수와 하락지수의 2배의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레버리지ETF 거래 등 복잡한 파생거래와 미수거래, 신용거래에 의한 ETF거래는 제한하고 있다.

▲ (자료: 금융위원회)

ETF는기초지수를 단순 추종하여 운용보수가 낮고, 거래소 거래로 판매보수가 없는 점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고, 일반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여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 부담이 적은 점이 유리하다. 지난 3월 기준 ETF 평균 총보수는 0.36%로 인덱스펀드 0.52%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연금저축계좌에 의한 세액공제는 ETF 매수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종합소득 1억원 이상의 경우 300만원)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자는 13.2%(최대 52.8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잔액을 보유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일반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만약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기존의 연금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이미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여 환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 가입자가 중도해지 할 경우,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3.2%인 반면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는 16.5%를 부과하므로 100만원 중도해지시 3만2000원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 (출처: Pixabay)

ETF거래에 의한 투자수익률을 비교하면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KODEX200 ETF’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5.9% 상승하면서 정기예금 수익률(연 평균 3.0% 이내)을 상회하는 투자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상장 ETF 종목수는 283개 종목이고, 순자산가치 총액은 27.3조원으로 2016년말 대비 2.1조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