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풀러스’ 서비스를 강력 반발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범사회적 토론회’가 잠정 연기됐다. 이에 택시업계와 스타트업의 생존권 위협이냐 생태계 진입 장벽 구축이냐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 소속 400여명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자가용 불법 카풀영업행위 근절 촉구대회'를 열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우버가 국내에서 철수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유사한 형태의 '풀러스'나 '우버쉐어'와 같은 카풀 서비스 업체들이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면서 "이는 자가용 불법 운송이며 택시산업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 지난 2015년 개인택시기사들의 우버 반대 시위. 사진=이코노믹리뷰 조재성 기자

최근 논란이 되는 카풀앱 풀러스는 자가용을 소유한 일반인이 카풀을 통해 돈을 벌고, 풀러스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카풀 서비스다. 풀러스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이 영업을 할 경우 우버택시와 비슷한 불법 논란에 휘말린다는 점을 감안해 출퇴근 시간대에 영업을 했다.

▲ 출처=풀러스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문제를 제기한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운전자가 하루 중 출·퇴근 시간을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선택해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주 5일 카풀 운행가능한 서비스다. 풀러스는 기존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5∼11시, 오후 5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정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풀러스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카풀 앱 업체 3곳에 운영 방식은 변경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들은 지난 6일부터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면서 "사실상 콜택시 방식으로 카풀 앱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택시업계는 ▲해당 업체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 중단할 것 ▲국토부·서울시는 풀러스 등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 ▲해당 법안의 취약 부분을 즉각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가 사실상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서 금지한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서 금지한 '자가용 유상운송'.출처=갈무리

카풀 제도가 1988년 서울올림픽 후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출·퇴근 시간 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 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운용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택시업계 측 주장이다.

택시업계가 이처럼 카풀 앱 서비스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서울시가 열려던 '범사회적 토론회'도 연기됐다.

서울시는 이날 "택시업계의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토론자로 요청한 일부 기관에서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일부 단체만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여는 것은 의견 수렴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타트업 기술의 육성도 중요하고 택시기사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사회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제대로 사업도 못해 본 채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자본력을 가진 외국 회사가 결국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카풀 서비스와 같은 논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