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에서 IT벤처(이하 미국 A사)를 설립하여 큰 성공을 거둔 제임스 박은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회사(이하 한국 B사)를 설립하고자 한국을 찾았다. 한국말은 할 줄 알지만, 한국 세법에 대해서는 백지인 상태이다.

그래서 우선 한국 세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국제조세전문 세무사를 찾아 자문을 받게 되었다. 그가 궁금한 것은 기술이나 경영자문 등을 한국 B사에 제공을 하였을 때 세금을 가장 적게 부담하면서 미국으로 그의 몫을 가져 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제임스 박이 아직 지분투자를 얼마나 할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지분이나 이사진 등 어떤 형태로든 미국 A사와 한국 B사가 특수관계자임을 가정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하여 한국 B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살펴 보아야 한다. 제4조 2항에 따르면 법령 위반, 보건위생에 해를 끼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도입이 금지된다. 또한 시행령 31조에 해당하는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관련 기술은 신고 의무가 있다.

한편 세금을 살펴보면, 한국 B사는 기술도입에 따른 로열티를 미국 A로 보낼 때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16.5%(지방세 포함)의 원천징수 후에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 미국 A사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세액납부공제를 받아 미국에서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얼마의 대가를 주어야 하느냐이다. 미국 A사와 한국 B사는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유리하게 대가를 정하게 될 때 유리한 쪽에서 세금을 덜 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세금 이슈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세율이 미국 세율보다 높다고 한다면, 한국 B사가 대가를 더 높여서 송금을 하게 되면 이익이 줄어 세율이 더 높은 한국에서 낼 세금을 더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세금 문제로서 이전가격의 문제를 피하려면 정상적인 가격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 정상(Arm’s Length Price)이란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인 남이라면 얼마에 줬겠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3가지 가격 결정 기준을 순서대로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유사한 조건에서 제3자라면 얼마인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2)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면 얼마인가? (원가가산법)

3)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순이익률을 기초로 하면 얼마인가? (거래순이익률법)

다음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느냐에 따라 원천징수 문제가 달라진다. 만일 미국 A사에서 국내에 컨설턴트들을 파견하여 경영자문을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2.2%의 원천징수를 한 다음 나머지를 지급하게 된다. 국내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낼 세금에서 빼주게 된다. 참고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한다.

만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A사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바로 송금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어떤 컨설팅인지 그 업무와 내용이 더 명확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요컨대 해외로 어떤 대가를 보낼 때는 특수관계자라면 정상 가격 범위인지를 과세관청에서 늘 주시한다. 다음으로 어떤 종류의 대가이냐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를 고려하여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