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 사진=쉐보레

우리나라 도로 위에 경차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17년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경차는 10년 전에 비해 약 2.4배 증가했다. 2007년도에 78만대였던 경차는 현재 183만대를 훌쩍 넘었다. 우리나라 도로를 누비는 차량 중 경차 비중은 약 8.3%이다. 이렇게 경차 수요가 늘어난 것은 소비자들이 갖가지 경차 혜택들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경차의 가장 큰 혜택은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다. 경차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취·등록세와 공채매입비는 차량을 구매할 때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공채매입비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이 같은 세금을 경차는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면제된다.

저렴한 자동차세도 경차의 매력이다. 매년 자동차세를 엔진배기량으로 세금을 책정하는데 1600㏄ 이하는 ㏄당 140원, 2000㏄는 200원씩 세금이 책정된다. 경차는 1년에 10만원 정도의 세금만 낸다. 2000㏄ 기준 중형차의 1년 치 자동차세가 평균 5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저렴한 편이다.

통행료와 공영주차장비 50% 할인도 빼놓을 수 없는 경차의 혜택이다.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차 운전자가 많다. 경차를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면 쏠쏠한 주차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하철 환승 주차장은 80%나 할인된다. 자동차 보험료 역시 할인된다.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자차, 각종 특약까지 모두 할인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혜택 중에 유류세 환급도 있다. 경차를 타더라도 환급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다. 2015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총 65만명이었지만 이 중 60%인 38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제도는 2008년에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1000㏄ 미만의 경형 자동차의 유류에 붙는 세금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다.

각종 카드사에서 내놓은 경차사랑카드를 주유카드로 사용하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포함이다. LPG는 ㎏당 275원의 할인이 된다.

다만 한 가구당 경차 한 대를 보유할 경우 환급된다. 경차 이외에 다른 차량이 있다면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또 카드신청 명의자와 차량 명의자가 같아야 한다는 점도 있다. 경차사랑카드는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류세가 환급된다. 물론 부정사용 시 유류세 환수나 가산세 추징, 지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영업용차량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