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출처: 필립모리스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BAT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상 개정안이 채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1갑당 126원에서 534.6원으로 올리기로 결정, 법이 적용된다면 현재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 가격은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소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소세를 현재 1갑당 126원에서 일반담배 대비 90% 수준인 534.6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 위해도가 낮다는 근거가 없으며,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권고했다”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제세금과 담배 가격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궐련 대비 90% 수준의 과세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9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가 이루어지면 12월 셋째 주부터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이슈가 시작됐을 때부터 “만약 세금이 오른다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기 때문에, 세금 인상에 따른 가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재위 결정에 대해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스틱 소비자가는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AT코리아 역시 “세금 인상에 따라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T&G가 궐련형 전자담배 ‘릴’을 내달게 출시할 예정이라, 시장에 가세하면서 업계 내 지각변동이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