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 위원회가 20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을 내면서 국내  원전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100일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고 참여 업체들에 대한 보상 계획으로 분주하게 됐지만 전면 중단에 따른 손해 배상 비용 부담은 덜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참여 업체는 총 1700개로 투입 인력만 2만 9100명이다. 원전업계는 “공사 전면 중단 시 약 1만 3000명 가까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우려해 왔다.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는 전체 투자액만 8조6000억원이른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00일 동안 공사를 중단할 경우 유지비와 간접비 등으로 865억의 손실이 난다고 집계하기도 했다.

▲ 신고리5ㆍ6호기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출처=한수원 홈페이지)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 공사 참여 대기업들도  ‘건설 재개’로 큰 부담을 덜었다. 이들 업체는 컨소시엄으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에 참여했다. 삼성물산은 그 중 51%의 지분을 가졌고 공정은 이미 29% 가까이 진행돼 매몰비용이 상당했다. 산업부는 공사 전면 중단 시 99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비용을 걱정했으나 그 부담도 덜게 됐다.

울산시와 기장군, 울주군도 원전건설로 2029년까지 집행 예정이었던 7777억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512곳의 지역기업들도 앞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 활동 기간인 100일 동안 중단된 공사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남아 있다. 공사 발주처인 한수원은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등 컨소시엄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을 해야 한다. 산업부가 예측한 금액은 865억이지만 경우에 따라 배상 금액이 상향 조정되거나 추후 공사 진행 기간 동안 지불액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에서 원전 건설과 태양광 산업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태양광 패널 업체인 이젠파트너스 강창근 팀장은 “공사 100여일 만큼의 간접비를 한수원이 보상하는 것은 상당한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매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니 피해 평가를 세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