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현대, 롯데, GS, 하림 등 대기업 계열 홈쇼핑사의 매출이 전체 업계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높은 수수료율이나 정액 수수료 선납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대기업 독과점 체제 때문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홈쇼핑이 지분인수나 매집으로 업계를 장악해, 전체 매출의 90.9%를 차지하는 독과점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대기업계열 홈쇼핑 5사의 지분구조 변동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9쇼핑과 우리홈쇼핑은 각각 CJ(2000년)와 롯데(2007년)가 인수했다. 엘지 계열(당시 럭키금성 계열)의 금성정보통신이 1대주주(지분 20%)였던 한국홈쇼핑도 GS가 지분 35%로 경영권을 얻었다.

-대기업 홈쇼핑 5개사 2016년 매출액

▲ 출처: 김해영 의원실

현대홈쇼핑은 2001년 승인 당시 대주주인 현대 관련 지분이 29%였으나 2017년 5월 현재 43.45%로 늘었다. NS홈쇼핑은 2001년 농수산홈쇼핑으로 승인 당시 1대주주 하림의 관계 지분은 17%로, 나머지는 농어민 관련 주주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후 지분매집을 계속해 56.1%까지 하림이 가져갔다.

대기업 계열 홈쇼핑들은 신규 상품을 판매할 때 납품업자에게 정액 수수료 선납을 요구한다. 그러나 판매가 기대에 못 미쳤을 경우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엄청난 손실은 납품업자가 떠안아야 한다.

정률제 판매수수료율도 대기업계열 홈쇼핑은 공영홈쇼핑에 비해서는 최대 11.6%P, 홈앤쇼핑에 비해서는 최대 9.9%P나 더 받는다.

반면에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의 경우 중소기업 상품에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홈앤쇼핑은 작년에 중소기업 상품 중 2.3%에 정액제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계열의 홈쇼핑사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갑질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판로확대 등 공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홈쇼핑이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