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은 1일(일요일)을 시작으로 9일(한글날)까지 최대 9일까지 연휴가 계속된다. 연휴기간 중 전체 근로자가 휴무인 회사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백화점·할인점·외식업·레저산업·제조업 등 1년 동안 계속 가동하거나 오히려 업무량이 증가하는 회사라면, 근로자들도 근로를 해야 하고 회사에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다. 10월에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부터 달력상 붉은색으로 표기된 9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휴일에 포함되는지,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법적으로 반드시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휴일을 ‘법정휴일’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법정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다. 반면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은 ‘약정휴일’이라 한다. 달력상 붉은색으로 표기된 휴일인 관공서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법정공휴일’이라고 한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비록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포함된다. 회사에서 정하는 약정휴일은 10월 3일 개천절, 추석 전날·추석 당일·추석 다음날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 ‘법정공휴일’로 규정해 관공서 공휴일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개별적으로 나열한 경우라면 10월 3일(개천절), 추석 휴일, 한글날 등이 휴일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반면 ‘법정공휴일’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10월 2일 임시공휴일 및 10월 6일 대체휴일도 휴일에 해당한다.

 

임시공휴일 및 대체휴일에는 연차휴가 사용 가능

회사에서는 10월 연휴기간 중 회사의 휴일이 아닌 회사에서 전체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휴무를 부여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 휴가 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회사에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어 있다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전체 근로자 또는 특정 부서(직급)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휴일 출근에 대해서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 가능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법정공휴일 전체를 휴일로 지정했으나 일부 근로자는 휴일 중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는 지정된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다른 날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휴일대체’라 한다. 만약 10월 6일이 휴일인 회사에서 일부 근로자들로 하여금 10월 6일 휴일을 10일로 대체하면 10월 6일은 근무일이 되고 10월 10일이 휴무일이 된다. 이런 경우 10월 6일은 근무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휴일대체는 대체되는 휴일을 미리 지정해주어야 한다. 만약 10월 6일 근무 전에 10월 6일 휴일 대신 대체된 날을 10일로 지정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 그러나 휴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근무를 시키고 이후에 휴무를 부여한다면 10월 6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해 1.5일의 휴무를 부여해야 한다. 매월 휴무일수를 정한 후 휴무를 부여하는 ‘스케줄 근무자’는 10월 중 휴무일수 전체를 휴무를 했다면 문제가 없으나 10월 중 휴무일수를 휴무하지 못해 11월 이후에 휴무를 한다면 1일의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할증을 포함해 1.5일의 휴무를 부여해야 한다.